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8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50호
개정이유 —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등의 소방시설 특례 적용을 위한 방화문 인정기준을 건축법령의 특별피난계단 방화문 기준을 준용하고,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대상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60분+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증측 부분만 현행기준을 적용토록 특례 하던 것을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도 인정안 제15조. 별표2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강화안 별표4
1)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 ? 200㎡이상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200㎡미만 연결살수·비상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
2) 공장 중 리튬1차 전지공장 시각경보기 설치
3)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4)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강화(1천m이상→500m이상)
- 다자체점검 준수사항(현행)에서 아파트 등 세대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 세분화하여 과태료 예외기준 마련안 별표 10
? (현행) 자체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00만원) ? (개선)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만원)
- 라명확한 법령해석·적용을 위한 정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37조제6호, 제46조, 별표2, 별표4, 별표9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하고, 동의대상 제외여부 명확화 ? 모든 주차장을 동의대상 확대, 비상조명등은 동의대상 제외
2)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명확화 ? 실무경력 적용기준 분리(제6호 → 제6호, 제7호)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분을 명확화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명확화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의 주된기술인력·보조기술인력 구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6
- 예고 종료2025-10-28
- 공포2025-11-25
- 시행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