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
개정이유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을 추가하고,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예정)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포함안 제7조
- 나공장·창고시설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설치안 별표4
- 다유사한 소방시설의 상호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 라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살수장치“ 추가안 별표8
- 마아파트등 세대점검을 위반한 입주민에 대한 과태료 완화안 별표10
- 바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 위반에 대해 초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 차수규정 마련안 별표10
- 사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방청이 철도·터널 등의 건축허가 때 소방 동의를 받게 하고, 리튬금속전지 저장 공장·창고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과태료와 면제 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철도·도시철도시설과 터널도 소방 동의 대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을 추가하려고 해요. 소방청은 지하역사·터널이 구조물로 분류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알기 어렵고, 설계 적정성과 소방시설 적용 시점에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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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제6호(동의대상물 범위)
변경 전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 등이 해당
변경 후
기존 대상 끝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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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철도·터널 동의대상), 별표 4 제2호 다목13), 같은 표 제5호 다목5)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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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 동의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허가기관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이 적합한지 미리 동의를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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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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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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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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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3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