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31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41호
개정이유 —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할인을 도입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여 소방제품 안전성 확인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조업체의 부담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가형식승인의 변경에 해당하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조항으로 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안 제9조
- 나
성능인증의 변경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 및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신설
- 다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검사의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3조
- 라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안 별표 5,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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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식승인의 변경에 해당하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조항으로 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안 제9조)
나. 성능인증의 변경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 및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신설)
다.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검사의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3조)
라.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안 별표 5,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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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9
- 예고 종료2016-03-31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