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2017-02-15
- 시행
- 2017-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9호
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6.1.27. 시행 ‘17.1.28.)에 따라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과 관련하여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결합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내용연수 도입에 따른 성능확인 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38조의 2
소화기 시료 채취방법, 성능확인 검사종류 및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제조년 기준) 검사를 받거나(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 교체
- 나결합 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인증의 세부기준 도입
관련서류, 보유 시험시설, 방법, 발급 및 처리기간 등
- 다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위탁안 제12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세부사항 정리
- 라성능인증의 취소 규정 법률 이관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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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연수 도입에 따른 성능확인 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38조의 2)
- 소화기 시료 채취방법, 성능확인 검사종류 및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제조년 기준) 검사를 받거나(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 교체
나. 결합 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인증의 세부기준 도입
- 관련서류, 보유 시험시설, 방법, 발급 및 처리기간 등
다.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위탁(안 제12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세부사항 정리
라. 성능인증의 취소 규정 법률 이관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안 제20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 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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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5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2017-02-15
- 시행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