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25호
개정이유 —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장을 위한 성능확인검사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개선을 통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송수구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가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1]
- 나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별표 11]
- 다성능확인 검사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 목록 1부)안 [별지 제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1])
나. 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별표 11])
다. 성능확인 검사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 목록 1부)(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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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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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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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4
- 예고 종료2020-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