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3
- 공포
- 2024-11-04
- 시행
- 202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94호
개정이유 — 현행 실내장식물 중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 등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1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7일로 단축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보완횟수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편의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 가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 단축[안 제3조제1항제2호별지제2호
]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 나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안 제7조제3항, 제16조제3항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 횟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 단축
실내장식물 중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목재나 합판 같은 물품의 성능검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 이내로 줄이려고 해요. 소방청은 이렇게 하면 공사가 늦어져서 생기는 비용 부담과 민원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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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2호(별지제2호)
변경 전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이 10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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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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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염
불에 타지 않게 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약품을 바르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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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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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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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3
- 예고 종료2024-07-03
- 공포2024-11-04
- 시행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