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5호
개정이유 — 소방용품 및 방염 선처리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확보 비용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 계획임
- 가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4
– 검사요원 기준 완화 : 8명 → 4명(경력기간 : 2~10년 → 1~8년으로 단축)
– 검사장비 관련 : 고가의 시험장비 15종(형식승인 8종, 성능인증 7종)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에서 임대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 나소방용품 및 방염선처리물품 제조업체에서 합격표시를 직접 인쇄하는 방법 등 규정안 제5조, 안 제24조
– (현행) 합격표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작하여 스티커 형태로 제조업체에 공급하거나 철인으로 각인하는 방식임
– (개정) 제조업체에서 합격표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제품에 직접 합격표시를 할 수 있는 레이저 인쇄방식 등 도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용품 및 방염 선처리물품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품검사 전문기관 운영 부담 완화
소방용품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갖춰야 하는 검사요원 수를 8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경력 기간도 기존 2~10년에서 1~8년으로 단축하려고 해요. 또한 고가의 시험장비 일부는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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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변경 전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붙인다.
변경 후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어느 하나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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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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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염선처리물품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화학 약품 등으로 처리한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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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정위 협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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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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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7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