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9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 가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2 및 별표 5
1)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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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1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