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1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97호
개정이유 —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6.9. 일부개정,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재안전관리 강화
소방청은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임시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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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0 제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3호 | 300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규정은 시행 후 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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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아파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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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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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2
- 예고 종료2020-09-01
- 공포2020-11-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