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7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5호
개정이유 — 무선방식의 화재감시 및 알림시설(화재알림설비)을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에 추가하여 사물 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도입 확산을 통한 4차산업을 육성하고, KT 아현지사 화재사고(2018.11.24.) 및 실태점검 결과 제기된 500m 미만 통신구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길이에 관계없이 “지하구”에 포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추가안 별표 1 제2호차목
1)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화재알림설비인 소방용품등이 개발, 생산됨에 따라 4차산업 육성 및 미래 소방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차원에서 도입 필요성 제기
2) 화재 발생사실을 관계인에게 통보, 알려주는 방법으로 현재는 “유선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나 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도 허용
– (현) 유선방식만 허용 → (개정)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추가
- 나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추가안 별표 2 제28호
1)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87m로 현행법상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소방지설비등 소방시설 미설치로 화재확산
– 또한, kt 화재관련 통신구 실태 점검 결과(2018.12.3. ~ 12.19.) 일부 통신시설에 화재감지시설, 연소방지설비 등의 미비로 화재확산 우려가 있는 등 재난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소방시설 미설치 통신구(230개 통신구 중 폐국 등을 제외한 219개) * 500m 이상(93) : 자동화재탐지설비(2.2%, 2개소), 연소방지설비(4.3%, 4개소) 500m 미만(219) : 자동화재탐지설비(10.3%, 13개소), 연소방지설비(70.6%, 89개소)
2) 500m 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도 길이에 관계없이 “지하구”에 추가하여 화재감시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통신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kt 화재관련 소방안전 관련 규정 개정 지시(국무총리, 2018.11.29.)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개정 방안 확정(2018.12.27.)
- 다지하구에도 소화기 및 유도등 설치안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3호다목1
가)
1) 지하구에도 소화기 및 유도등을 설치하여 초기화재 진압 및 지하구 점검·보수 등 진입한 자에 대한 원활한 피난 유도
- 라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화재알림설비” 추가안 별표 5 제2호라목
1)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여 관계인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소방산업육성 및 발전 기대
- 마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함(별표 5 제5호가목6 개정)
1)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고, 피난용승강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보완 필요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면제함안 별표 6 제4호, 제16호 개정, 제2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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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력·통신구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무선 방식의 화재알림설비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선 방식 화재알림설비 도입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무선 방식의 '화재알림설비'를 소방시설 종류에 추가하여, 기존 유선 방식 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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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2호차목
변경 전
유선방식만 허용
변경 후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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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안은 공포된 내용으로, 특히 '화재알림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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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식
유선(전선) 대신 무선 통신 기술이나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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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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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3-07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