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8
- 공포
- 2021-08-24
- 시행
- 2022-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38호
개정이유 — 2020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에서 화재로 사망 38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재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등에 설치하고 있는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시설을 소방시설(경보설비)의 화재알림설비로 도입하는 한편,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자동소화장치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소방시설(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 추가 및 설치대상을 정함(안 별표 1 제2호차목 및 안 별표 5 제2호 차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시설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중소기업벤쳐부)의 일환으로 설치됨에 따라 IoT 기반의 소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범위내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하고자 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
2)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전통시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안 별표 5 제1호나목
1) 조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언제든 화재위험이 있고 한 층에 여러 세대를 나누어서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리장치가 설치된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모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함 ※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관련 감사원 개선 권고(’20.3.)
- 다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함(안 별표 5 비고 2)
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법령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회”를 통해 소방시설을 적용하던 것을 소방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치하기로 소방청(구, 국민안전처)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의(2015.12월)하고, 지침으로 운영(원자로 및 관계시설 업무처리지침 알림/2016.5.4.)
2) 2019년 6월 한수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규제명확화를 위해 업무지침이 아닌 소방관련 법령개정요구(원전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이 아닌 원안위 고시 및 원전 화재방호기술기준 적용)
- 라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안 별표5)
1) 물탱크실 및 펌프실 등을 별도로 확보하기 곤란하고 설치가 어려운 때에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에 헤드 살수밀도가 적합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팩키지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 마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안 별표5의2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구성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따라 건설현장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와 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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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오피스텔과 전통시장, 건설현장 등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오피스텔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확대
조리장치가 있는 오피스텔은 층수와 상관없이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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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나목
변경 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변경 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가) 아파트등 나)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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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화재알림설비 관련 규정과 임시소방시설 종류 추가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오피스텔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강화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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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조리 중에 발생하는 가스 누출이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고, 열원을 차단해 불을 끄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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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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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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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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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9
- 예고 종료2021-08-18
- 공포2021-08-24
- 시행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