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14호
개정이유 —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이를 예방하고자 소공간에서의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의 종류에 추가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도 추가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일자리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장 내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주 근무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화기구의 종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추가안 별표 1 제1호가목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적용하기 위해
2) 소화기구의 종류에 추가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제외안 별표 5 제1호라목
1)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용되어야 하나, 기존 건축물 내부에 소화수조, 소화펌프 등을 설치할 공간적 여유도 없으며, 구조안전 상 이를 옥상에 설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2)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다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안 별표 5 제5호가목 및 별표 6 제9호
1)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고, 피난용 승강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음
2)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보완
- 라‘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건축허가 동의 대상 제외안 제12조제1항제6호 및 별표 5 제1호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며,
2) 시설의 특성상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될 경우 주소지를 이전해야하는 등의 문제로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어 소방시설를 갖추기 어려워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 * ‘쉼터’와 성격이 유사한 결핵환자ㆍ한센인 생활시설 등의 경우에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에서 제외(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마‘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수 조정안 제18조의3제3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시 한정된 시간 내에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려운 실정 등으로 개선을 위해 위원수 조정 필요
- 바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 기준 완화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사업장 내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주하면서 화재를 감시 및 대응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을 1만 5천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사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부여안 제23조제1항제5호차목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소방안전관리 시험 응시자격확대로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자에 대한 일자리 선택권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특정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소화기구 추가
수전반이나 배전반처럼 화재 위험이 높은 작은 공간에서 불을 자동으로 끌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종류에 포함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좁은 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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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호가목
변경 전
간이소화용구에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간이소화용구에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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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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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공간
수전반, 배전반 등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좁은 공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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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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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7
- 예고 종료2019-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