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1호
개정이유 — 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를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미터 초과 고도에서 비행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중이나,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한편, 항공기도 사람 및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계비행 시 최저비행고도를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300미터로 규정 중으로,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동일하게 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람이나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 기준을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동일하게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고도 기준 조정
소관 부처는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고도(150미터)가 지역에 따라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와 차이가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8조 제4항
변경 전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제19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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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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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경량비행장치
무게가 가벼워 조종이 비교적 쉬운 비행 장치를 말해요. 드론이나 경비행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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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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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4
- 예고 종료2018-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