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3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71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이 소요결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제15051호, 2017.11.28., 일부개정)됨에 따라 합참이 소요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국제계약지원관의 해외파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와 함정무기체계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소요결정 시 방위사업청,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개선안 제22조
- 나국제계약지원관 해외파견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 다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 라함정무기체계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제7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요결정 시 방위사업청,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개선(안 제22조)
나. 국제계약지원관 해외파견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다.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라. 함정무기체계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 (안 제37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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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5-03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