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2018-06-27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35호
개정이유 —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식증명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32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 신청방법과 증명서 발급절차를 마련하고, 한·미 항공안전협정에서 양국이 소형항공기 범위까지 상호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를 개발하려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검사범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 나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이 면제됨에 따라 관련 신청절차를 정비안 제26조
- 다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 변경 등 발생시 보고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 라항공기 감항증명서 등의 발급절차를 실무에 적합하도록 순서를 조정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를 개발하려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검사범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나.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이 면제됨에 따라 관련 신청절차를 정비(안 제26조)
다.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 변경 등 발생시 보고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라. 항공기 감항증명서 등의 발급절차를 실무에 적합하도록 순서를 조정(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8032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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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2018-06-27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