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8-07-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3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 취급정보 비공개 요청시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공개 신청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17.11.28)된 바 있음. 이에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신청서의 접수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의현장확인 업무 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고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9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26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3
- 예고 종료2018-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