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9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 수입 화학물질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법령 상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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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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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0
- 예고 종료2021-09-29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