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31
- 공포
- 2019-11-26
- 시행
- 2019-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73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배출저감제도 시행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과태료 규정 신설 및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배출저감제도 시행(‘19.11.29.)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안 제22조
1)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 보완 요청 권한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6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의2)
- 나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신설 및 금액 조정
1)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신설)
2) 과태료 금액지침*(‘19.2.)에 따라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 개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설정범위를 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법률에서 정한 상한금액의 30% 이상에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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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0-31
- 공포2019-11-26
- 시행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