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8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87호
개정이유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위임하도록 정함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위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위임으로 업무 효율성 높이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실제 검토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넘겨서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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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 제1항 제2의2호
변경 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명시되지 않음
변경 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함
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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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화학물질 사고 시 영향 범위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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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6-287_화학물질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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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8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