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6
- 공포
- 2019-11-26
- 시행
- 2019-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 건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관련 권한 위임 사항을 추가하고, 경미한 영업허가 변경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출저감계획서 관련 업무 위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적합 여부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과 배출저감 현황 조사에 관한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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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항 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적합 여부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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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별표 2의 차목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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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출저감계획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운 계획을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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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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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7
- 예고 종료2019-08-06
- 공포2019-11-26
- 시행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