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8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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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9
- 예고 종료2020-08-18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