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4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직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의 범위도 법률 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로 변경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접수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정비하여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예방·대응관련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직무와 취급 담당자의 범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자 및 담당자 역할의 통합
소관 부처는 기존에 '위해관리계획서'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로 나누어져 있던 관리 업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관리자의 직무 범위와 취급 담당자의 범위를 재정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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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③
변경 전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변경 후
4의2.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이행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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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2조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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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계획을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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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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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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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4
- 예고 종료2021-01-04
- 공포2021-03-30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