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9
- 공포
- 2016-04-07
- 시행
- 201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43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
1) 변경허가 대상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중 취급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이 시범생산용인 경우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함
2) 변경허가시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하여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허가 대상의 변경신고 대상으로의 변경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함
- 나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현실화 및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세분화안 제35조 및 안 제37조
안전교육기관 요건 중 동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교육장을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주요 교육내용을 세분화함
- 다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시기의 연장안 제53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매년 3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전년도 실적보고서 종합ㆍ분석결과 제출시기는 매년 5월 31일에서 매년 8월 31일로 연장함
- 라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중 다른 법령과 상치되거나 기술상 준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 취급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기준을 인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보완ㆍ개선함
- 마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변경허가 대상 중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되었으나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안전교육 내용과 실적 보고 시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의 합리적 조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시범생산용이거나 사고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는 경우 등은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 전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중 일부 상황에 대한 구분 없이 허가나 신고 대상을 관리했어요.
변경 후
시범생산용이거나 사고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제출 서류(시범생산 계획서 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도 구분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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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예외 사항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관련 교육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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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외영향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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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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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3-09
- 공포2016-04-07
- 시행20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