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승인받아 관리되는 제품 중 가정·사무실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 기준 준수 등 과도한 의무 적용을 배제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담당공무원이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업무 처리 시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수준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체계 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시의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안전교육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반인 대상 과도한 의무 배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특정 화학제품(살생물제 포함)에 대해서는 개인보호장구 착용이나 취급시설 기준 준수 같은 무거운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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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변경 전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 후
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정한다)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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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차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요. 제29조, 별표7, 별표12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별지 제42호서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35조 및 제36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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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구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신체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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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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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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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0
- 예고 종료2021-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