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1
- 공포
- 2021-09-30
- 시행
- 202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독물질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급기준 및 표시 기준 등 조항이 일반 소비자 및 가정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 기준 및 표시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용하는 특정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취급 및 표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반 소비자 대상 규제 완화
유독물질 지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화학물질관리법의 엄격한 취급 및 표시 기준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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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변경 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서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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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인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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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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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4-21
- 공포2021-09-30
- 시행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