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6
- 공포
- 2019-11-29
- 시행
- 2019-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작성내용, 제출기한,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환경부장관이 정한 유해 화학물질을 직전 연도에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을 직전 연도에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한 종업원 30명 이상의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은 다음 해의 4월 30일까지 첫 번째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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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과 일부 서식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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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출원(排出原)
화학물질이 외부로 나가는 지점이나 원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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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 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안)_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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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7
- 예고 종료2019-08-06
- 공포2019-11-29
- 시행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