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2
- 공포
- 2019-03-29
- 시행
- 2019-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3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취급시설 및 공정의 설계·배치·안전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해당 자격ㆍ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여 인정하기 위함. 그 밖에 기술인력을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업원 30명 미만 영세 업체의 기술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교육과정 이수 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 개선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세업체 기술인력 자격요건 완화
종업원 30명 미만인 영세 업체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기존의 엄격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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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5항
변경 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확인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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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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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세업체
규모가 작고 자본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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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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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3
- 예고 종료2018-06-12
- 공포2019-03-29
- 시행201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