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5-03 예고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76호
- 가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전문기관 명칭,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1차)∼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라목의2 신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2)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받은 사실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1차)∼3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 라목의3 신설) * 시약판매업자가 시약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전문기관의 정보(명칭, 인력 현황 등)를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대행계약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2호라목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기관 명칭,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1차)∼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외영향평가서
화학물질이 사고로 유출되었을 때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서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9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26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