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4호
개정이유 — 감염병병원체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이동 취급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진단검사 절차 및 방법 정비안 제4조제2항 신설
- 나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 다고위험병원체 분리, 이동 신고 및 보존현황 보고 관련 규정 강화안 제18조, 제21조,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 라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별표 4,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제14호의6서식
- 마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 변경, 예방접종의 표기법을 알기 쉽게 개선,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2건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별표 3
- 바감염병 발생·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를 위한 시설 지정 기준 신설안 제31조의4신설
- 사소독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변경안 제41조
- 아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애일시보상금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보상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개정안 제47조, 별지 제32호 제33호 제34호서식
- 자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시스템 활용 규정 신설안 제47조의2
- 차감염병 발생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상 풍진을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에 맞춰 선천성 풍진과 아닌 경우로 구분안 별지 제1호의3 및 제1호의4서식
- 카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를 추가(봉와직염, 길랭바레증후군)하고,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수정안 별지 제2호서식
- 파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사유 항목에 “법인의 대표자” 추가안 별지 제26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위험병원체 관리 및 시설 운영 절차 강화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분리경위서, 운반계획서 등)를 구체화하고, 이를 취급하는 시설의 허가·신고 및 폐쇄 관련 절차와 서식을 상세히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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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관련 규정(제20조의2 등)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예방접종 및 접촉자 격리시설 관련 규정(제21조의2 등)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와 제1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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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전염성이 강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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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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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3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