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3호
개정이유 —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신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운영 시 손실보상 범위를 신설하고자 함.
- 가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세부요건 규정 신설안 제1조의6 신설
- 나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등급 및 절차 신설안 제17조제1호
-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규정하고, 관련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 및 별표 1의4
- 라접촉자 격리시설의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범위 규정안 별표 2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세부요건 규정 신설(안 제1조의6 신설)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등급 및 절차 신설(안 제17조제1호)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규정하고, 관련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 및 별표 1의4)
라. 접촉자 격리시설의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범위 규정(안 별표 2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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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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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3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