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1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27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사유·절차, 허가 등 면제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과징금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은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의료기기 관련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및 조사·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나감염병 대유행 등의 경우 허가 등 면제 요청절차 등 신설안 제14조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할 수 있는 등의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사유·절차, 허가 등 면제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및 사후 처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 감염병 등 대유행 등의 경우에 의료기기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다의료기기 과징금 산정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의료기기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시 한 업체에 두 개 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이 같은 날에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 한도액(5천만원)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업무의 혼선 등 초래가 우려됨
2) 이에,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의 처분일이 같은 경우로서 처분 대상이 여러 품목이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이 병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과징금 한도액(5천만원)을 적용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염병 대유행 시 의료기기 허가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의료기기위원회가 심의나 의결을 할 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령에 명확하게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이나 그 가족이 안건과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는 '제척', 당사자가 위원을 신뢰하기 어려워 신청하는 '기피', 위원이 스스로 판단해 참여하지 않는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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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4조(감염병 대유행 등의 경우 허가 등 면제 요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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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위원이나 공무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나 의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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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의료기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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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1
- 예고 종료2018-07-11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