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4
- 공포
- 2018-12-03
- 시행
- 2018-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41호
개정이유 —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및 별표 6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 나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거리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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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및 별표 6)
-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나.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거리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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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025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025 (산업부공고 제2018-541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1025 액법 시행규칙 규제영향평가서(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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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4
- 공포2018-12-03
- 시행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