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9-03-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2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제52조의3, 별표1 개정
- 나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제5호바목·제6호 개정
-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 라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 삭제
- 마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제52조의3, 별표1 개정)
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제5호바목·제6호 개정)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 삭제)
마.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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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0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