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17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에서 친환경 화물자동차로의 교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 화물운송업자의 일부 양도 특례 기간을 일부 연장하려는 것임.
- 가
대폐차시 톤급범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대상을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친환경 화물차에서 모든 친환경 화물차 및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52조의3제1항제4호라목
- 나
법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보는 것으로 보는 자 중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양도 특례를 1년 연장하고,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2년을 추가 연장(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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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폐차시 톤급범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대상을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친환경 화물차에서 모든 친환경 화물차 및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52조의3제1항제4호라목)
나. 법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보는 것으로 보는 자 중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양도 특례를 1년 연장하고,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2년을 추가 연장(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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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6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