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1호
개정이유 — 위·수탁차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수탁계약서 항목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위험물 운송 차량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 가위·수탁계약서 항목 명확화 및 제재규정 마련제21조, 제41조의16
1)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항목 외 부당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모든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제재 규정 마련
- 나주선사업 일부 양도·양수 허용제41조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정
- 다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제53조
1)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화물차보다 위험성 또는 피해규모가 커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험물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송사업자의 부당금전 요구를 제한하고, 주선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하며,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수탁계약서 내 금전 관련 사항 명확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계약서에 적힌 내용 외에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금전 지급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를 가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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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제41조의16제3호 외의 금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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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3조제2항제3호와 별표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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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수탁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위탁자)과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수탁자)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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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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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물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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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5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