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0호
개정이유 — 캠핑용 특수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로 간주되어 자가용으로 유상 대여할 경우 동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법상 화물자동차로 규정된 특수자동차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1.3)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가대여사업용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제외안 제3조
- 나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규제 완화
소관 부처는 캠핑용 특수자동차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유상 대여 시 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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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화물자동차)
변경 전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특수자동차 중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캠핑용 특수자동차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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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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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상운송
돈을 받고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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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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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3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