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5
- 공포
- 2012-12-06
- 시행
- 2012-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일명 택배)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용달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 및 다른 운송 분야 종사에 의한 운송시장 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양수 제한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을 규정하기 위함.
- 가별도의 서류 제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과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양도?양수제한 규정 등
-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19호 신설
- ㅇ
제21조제19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별표2 제19호 신설
-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3년간 금지하며, 3년의 기간 경과 후 택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개정
- 다차량충당조건 예외 규정안 제52조의2제8호 신설
-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법 제57조의 차량충당조건의 적용 제외 차량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2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7
- 예고 종료2012-09-05
- 공포2012-12-06
- 시행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