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09-11
- 시행
- 201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247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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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8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09-11
- 시행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