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0호
개정이유 — 공영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표한「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20.2.20.)」후속조치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19.12.23.)」을 통해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신고포상금제 정비제13조의2
1)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ㆍ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운영 결과 평가 및 운영방식 점검 등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나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시 행정처분 강화별표1, 별표4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해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ㆍ조작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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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5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