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0호
개정이유 —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 제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자 처벌 강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부당요금 수취 운수종사자 제재 실효성 확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규정
- 나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간 설정
- 다
제62조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유가보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여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라법 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규정
나.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간 설정
다. 제62조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유가보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여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라. 법 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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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강력범죄등(092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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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