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4
- 공포
- 2020-06-16
- 시행
- 2020-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5호
개정이유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 요건을 정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및 업종 개편 과정에서 입법 미비 사항 정비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안 제4조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20년 시행) 품목에 컨테이너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 운임 및 요금 신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
- 나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안 제9조의14
1) 화물차주가 휴ㆍ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 추가
- 다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안 제9조의15, 제9조의16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2)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기간을 확대
- 라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 관리 위탁제15조
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마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별표1, 별표2, 별표5
1)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 바업종 개편에 따른 입법미비사항 정비별표2
1) 화물자동차법 개정(‘19.7.1시행)으로 기존 용달/개별 업종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통합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세부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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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4
- 예고 종료2019-12-24
- 공포2020-06-16
- 시행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