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3-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1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최소운송의무제에 따른 업계 고충 해소 및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며,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허가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려는 것임
-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의 종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로 함안 제1조의2 신설
- 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소 허가대수를 20대로 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폐차 범위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현행제3조 삭제
- 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 대상 품목을 철강, 일반형 화물차 운송품목으로 함안 제4조의12 신설
- 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 3~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대해 각각 구성함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 마
운송비용의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신설
- 바
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할 심의 기준으로는 일반관리비, 이윤,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되, 이윤의 산정은 기재부의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의11 신설
- 사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와 차주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운임의 액수와 효력발생 연월일로 함안 제4조의14 신설
- 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설치하되 센터장 포함 10인 이내로 함. 또한, 신고센터는 위반신고의 접수 및 확인, 관할관청에 통보, 신고 처리상황 안내, 안전운임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의15,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는 운송 건당 500만원으로 함안 별표5 개정
- 차
시장 변동에 따른 고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 감차조치 시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개정
- 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함(안 제14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3호 개정, 제14조제5호 삭제, 제14조제17의2호부터 제17의4호까지 신설)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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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0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