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12-20 예고
- 입법예고
- 2019-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67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최소운송의무제에 따른 업계 고충 해소 및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며,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허가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기존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 위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의 종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로 함안 제1조의2 신설
- 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소 허가대수를 20대로 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폐차 범위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현행 제3조 삭제
- 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 대상 품목을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일반형 화물차 운송품목으로 함안 제4조의12 신설
- 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 3~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대해 각각 구성함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 마
운송비용의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신설
- 바
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할 심의 기준으로는 일반관리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되, 이윤의 산정은 기재부의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11 신설
- 사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와 차주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운임의 액수와 효력발생 연월일로 함안 제4조의14 신설
- 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설치하며,신고의 접수 및 확인, 관할관청에 통보, 신고 처리상황 안내, 안전운임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의15, 제15조 제3항제7호 신설
-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는 운송 건당 500만원으로 함안 별표5 개정
- 차
시장 변동에 따른 고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 감차조치 시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개정
- 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함(안 제14조제3호 및 제4호,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3호 개정, 제14조제5호 삭제, 제14조제3의3호, 제14조제17의2호부터 제17의4호까지 신설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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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보장과 운송시장 변화에 따른 업종 개편 및 관련 행정 권한 위임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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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의 종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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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안전운임 관련 주지 의무와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일부 행정처분과 과징금에 대해서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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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견인자동차
다른 자동차에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는 차량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트레일러나 캠핑카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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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21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22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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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8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