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9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28호
개정이유 — 택배시장 성장과 함께 택배기사 처우 및 도서지역 추가요금 문제 등 사회분쟁이 발생하여 택배요금 및 기사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르 위해 택배에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직영 및 양도금지조건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화물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조건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운송사업자의 적재화물 이탈 방지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유발되므로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전에 시정기회를 주고자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택배 신고요금제 도입시행령 제4조제3호 신설
현행 구난차 및 컨테이너 차량에 도입 중인 신고요금제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입.
- 나개선명령 범위 확대시행령 제4조의2 신설
운송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전 시정기회 부여를 위해 개선명령 가능 규정을 확대 도입.
- 다친환경 화물차 허가조건 위반 시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별표1 개정
친환경 화물차로 화물 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이나 경영을 위탁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및 3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규정 신설.
- 라적재화물 이탈 시 운송사업자 벌칙 강화시행령 별표1, 별표2, 별표4 개정
적재화물 이탈 시 처벌을 2배이상 강화하여 최대 감차처분 하되, 폐쇄형 적재함 설치 차량은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폐쇄형 적재함 설치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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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배 및 콜밴 운임의 투명성을 높이고, 화물차 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등 안전한 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택배 신고요금제 도입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운송사업자도 구난차나 컨테이너 차량처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택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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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구난차나 컨테이너 차량에만 적용되던 신고요금제를 택배 관련 운송사업자에게도 확대하지 않고 있어요.
변경 후
3.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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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4조제3호(택배 신고요금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개정 규정들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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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금제
운송사업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미리 신고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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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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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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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8
- 예고 종료2018-06-29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