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그 지정ㆍ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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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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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0
- 예고 종료2025-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