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25호
개정이유 —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개정제21조제23호, 제22조제6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휴게시간 보장 강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 규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23호
변경 전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변경 후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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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제21조제23호와 제22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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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 등 운송 수단을 운전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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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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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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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7
- 예고 종료2020-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