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12-20 예고
- 입법예고
- 2019-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2019-06-28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68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ㆍ개별ㆍ일반에서 개인ㆍ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별표1 개정
- 나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52조의3 개정
- 다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ㆍ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ㆍ제5호바목ㆍ제6호 개정
-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 마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삭제
- 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 사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정비(현행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20조, 제20조의2, 제33조의2, 제44조의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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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8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2019-06-28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