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0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2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945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처분 위반사실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11조 및 별표 1
1)「의료기기법」이 개정(’18.12.11)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개선방안에 따라 적정 과징율을 반영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등 산정기준 변경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위반사실의 공표 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1)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한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의료기기법」이 개정(’18.12.11)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위반사실의 공표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 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또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반된 의료기기의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 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 다업무의 위임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의료기기법」제31조의5 등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이물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후관리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고 있는 점 감안, 해당기관에게 업무를 위임함.
- 라이물 발견 사실을 미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1) 「의료기기법」 개정(’18.12.11)으로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이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기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 사실 공표 방법 및 이물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상한액 및 산정기준 조정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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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변경 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변경 후
과징금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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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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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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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의료기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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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1
- 예고 종료2019-02-20
- 공포2019-05-2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