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2-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18.6.12 공포 및 ’19.6.13 시행,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보험(공제) 가입 등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 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 다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1)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 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2)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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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8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