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5
- 공포
- 2008-09-23
- 시행
- 2008-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65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2. 29.)됨에 따라 과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이관된 바,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종업원 수가 5명 미만 경우는 지정 예외 사유로 규정
- 나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점포·사무소 비치, 간행물·소식지 등 게재, 이용계약서 기재 및 배포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권한확인을 위한 식별 및 인증, 암호화·방화벽 설치등 기술적 조치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건장치 등 물리적 접근제어 조치 등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라
기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는 종전 정보통신부령의 규정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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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종업원 수가 5명 미만 경우는 지정 예외 사유로 규정
나.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점포·사무소 비치, 간행물·소식지 등 게재, 이용계약서 기재 및 배포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권한확인을 위한 식별 및 인증, 암호화·방화벽 설치등 기술적 조치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건장치 등 물리적 접근제어 조치 등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기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는 종전 정보통신부령의 규정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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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5
- 예고 종료2008-06-25
- 공포2008-09-23
- 시행2008-09-23